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해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했다고 자가격리를 면제하는게 아니라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야 하며 증상이 없고 접촉자 역시 해외 입국 확진자가 아니여야 한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예방접종 완료자란?
1)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2회
2)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얀센 1회
2.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밀접 접촉시 능동감시자로 분류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자가 격리대신 능동감시자로 분류된다.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된다.
<능동감시 분류 조건>
| 구분 | 확진자 밀접 접촉시 2차까지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
해외 입국시 국내에서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
| 요건 | ①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②무증상일 것 ③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④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⑤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①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②무증상일 것 ③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 확인 사항 |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확인 |
PCR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
*참고: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blog.naver.com/mohw2016/22233702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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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 PCR 검사과정

일반적으로 감염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분자진단법(RT-PCR)과 항원 항체 검사법, 배양법 등 3가지가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사용하는 'RT-PCR'(Real-Time reverse transcripta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는 분자진단법으로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해 진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RT-PCR는 환자 검체 속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물질(리보핵산·RNA)을 증폭시켜 진단장비로 읽어낸 뒤 바이러스 유무를 파악한다. 검사를 위한 검체는 긴 면봉을 이용해 코 뒤쪽 벽에서 콧물을 채취하거나 가래를 활용할 수도 있다. 검체를 채취한 뒤 리보핵산 RNA 추출 시약을 넣고 유전자 증폭장비를 돌리면 된다. 이때 일정 값에 이르는 수준까지 증폭이 일어나면 양성이고 반대면 음성이다. RT-PCR 검사에는 약 6시간이 소요되고 정확도는 98% 이상으로 현재 가장 정확한 진단법으로 꼽힌다.
-매일경제 2021.3.25 '6시간이면 정밀하게 판정…韓 '코로나 키트' 왜 세계가 주목할까'
3..능동감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하여야 하며,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
<능동감시 실시 요령>
(1) 자가진단앱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직접 능동감시 실시
*참고: 보건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ncov.mohw.go.kr/selfcheck
모바일 자가진단 앱 안내
모바일 자가진단 앱 안내 입국 시, 외교(A1).공무(A2) 체류자격(VISA)를 받으신 분, 또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으신 분들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ncov.mohw.go.kr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
(3) 능동감시 기간과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는 생활지원금 등 미지급
4.능동감시 시 검사 및 해제
확진자 밀접 접촉시/ 해외입국시 3차례 시행
| 즉시 |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PCR검사 |
|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 |
| 최종접촉일로부터 12~13일 | |
| 14일 | 능동감시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