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의
초음파를 복부의 피부표면에 대어 인체조직을 영상화 한 것으로 모든 복부 증상과 질환을 확인 및 진단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장기 확인이 가능하고 복부 내의 장기들이 이상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검사 방법이다. 비침습적이여서 선별검사로 많이 이용한다. 초음파 검사상 결절, 종양, 국소병변이 발견되면 CT나 MRI 검사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이 필요하다.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2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신장, 부신, 방광등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14만원 부담하던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 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각 과에 맞게 일반, 정밀 초음파로 나뉘어지며 보험이 적용되는 연 횟수와 기준,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은 정해져있다. 해당 요건에 맞지 않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나 환자의 선택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로 시행하게 된다.
2. 적응증
1) 간질환 :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간농양, 지방간 등
2) 담도계질환 : 급성 또는 만성담낭염, 담낭폴립, 담낭 결석, 총담관결석, 담낭암 등
3) 췌질환 :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 췌낭포, 췌장암 등
4) 신장질환 : 신장결석, 요로결석, 신낭포, 수신증, 신장암 등
5) 산부인과 질환 : 여성생식기 질환, 자궁 체부와 내막 이상, 기형 등
6) 기타 : 충수염, 장폐색증, 유방암, 갑상선 종양 등
3. 검사 과정
1)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검사 시간: 약 15분 정도 소요
-검사 전 주의사항: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 (최소 8시간 금식 유지) : 위, 십이지장, 담낭, 췌장등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시
-검사 당일 주의사항: 위내시경, 대장검사, 소변검사 등 다른 검사와 같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부터 먼저 시행

(1) 바로 누워 있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검사 중에는 체위가 변경될 수 있다.
(2) 초음파 탐촉자 (probe)와 검사할 부위에 초음파 젤리를 바른다.
*초음파 젤리를 바르는 이유
-탐촉자와 피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하여 탐촉자와 피부가 밀착되게 하여 검사 결과에 오류를 방지한다.
-피부의 장기를 탐색할 때 윤활 역할을 하여 매끄럽게 검사에 용이하게 된다.
(3) 검사 시행자가 탐촉자와 피부를 밀착 시킨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4) 상복부 장기를 잘보이기 위해 호흡을 들어마시거나 배를 불리도록 요구한다.
(5) 검사 중에 혈관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도플러 검사, 영상 자료 저장을 위해 사진 촬영이 있다.
(6) 검사가 끝나면 초음파 젤리를 닦고 이후 의사에 지시에 따라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2) 하복부 (골반) 초음파 검사
-검사시간: 약 10~15분 정도 소요
-검사 당일 주의사항:
여성의 경우 골반 초음파 검사 시에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2~3시간 전부터 물 500ml 이상 마시고 소변을 참고 온다. (물 외에 우유, 콜라의 음료는 마시지 않는다)
검사 당일 대장검사, 소변 검사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한다.
< 질병에 따른 복부초음파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