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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시행 ( 관리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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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1000명대로 매일 신규환자 숫자가 최고치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어 적용된다. 오후 6시 이전에 낮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인  강력한 조치이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에게 주던 모임에서 인원제한, 실외 마스크 벗기와 같은 인센티브도 유보하기로 결정되었다. 수도권에 방문한 비수도권 인원에도 예외가 없다. 사실상 출퇴근과 같은 필수 사회 활동을 제외한 만남, 외출은 제한된다고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시행'

 


모든 행사 전면 금지가 되고 1인 시위 외 집회 불가된다.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운영된다. 스포츠의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까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된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 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초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유흥 시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은 영업이 중단된다. 사적 모임 제한에는 식당, 카페 외에도 등산, 실외 골프장, 택시 탑승도 포함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하는 그룹 운동은 음악속도 100 ~ 120bpm으로 낮춰서 가능하며 런닝머신 6km 이하의 속도만 가능하다. 격하게 운동 할 경우 비말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 샤워시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상견례, 직계가족 제사, 돌잔치, 생일잔치 ( 환갑, 칠순 잔치 ) 에서도 오후 6시 이후에 2명만 가능하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2명만 가능하고 직계가족이 한 집의 동거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의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나 임종의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하고 최대 49명까지 (50명 미만) 참석 가능하다.

경로당과 복지관 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교회, 성당은 예배와 미사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숙박 시설 ( 호텔, 콘도 등) 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가능하며 모든 객실의 2/3 만 운영해야 한다.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밀집, 밀폐, 밀접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금지
집에 머무리기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만남, 친목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
술 동반 식사, 만남 자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술 동반 식사, 만남 자제
동호회 활동 금지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술 동반 식사, 만남 자제
가족, 직장(업무상)외 만남 금지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실외 시설 이용 권장
(실내 다중이용시설 자제)
다중이용시설이용 최소화
21시 이후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자제
여행 단체여행주의, 자제 9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
여행, 장거리 이동 자제
5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
여행, 장거리 이동 자제
출장 외 사적여행 자제
장거리 이동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
외출자제
시험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관리
시험종사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행사 및 집회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집회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사금지
1인 시위 외 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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