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19 밀접 접촉자 기준 ( 가정, 교통수단, 직장, 학교, 사적모임 등 )

728x90



 

WHO, Contact trac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 (20.05.10)

WHO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를 결정한다.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2)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
3)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자
4)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1.가정, 지역사회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자
-동거인

2.장기요양시설, 감옥, 보호소, 호스텔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자
-확진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자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넓은 정의를 적용하여 모든 거주자 특히 고위험 거주자와 직원대상 관리

3.의료환경

-의료종사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한 모든직원
-입원 중 노출된 접촉자 : 환자와 같은 병실 또는 같은 욕실 (화장실) 사용한 환자, 방문객
-외래 방문시 노출된 접촉자 : 환자와 대기실 또는 밀폐된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머무른 자
-병원의 어느공간이든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4.교통수단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
(예: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

5.기타 (학교, 예배당, 직장, 사적모임 등)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접촉자로 관리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된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단순히 스쳐지나가거나 특정 장소에 앞뒤로 대기하거나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고 해서 접촉자로 분류되는것이 아니라 1m 이내 15분간 대면 또는 밀폐공간내 같이 머물렀거나 식사를 했거나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접촉자를 선정한다.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한다. 참고로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기준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