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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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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증상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기간 : 확진일로 부터 10일 경과
-증상 : 이 기간동안 임상증상이 미 발생

(예시)
무증상 상태로 코로나 검사에서 8.11 확진 후 지속해서 무증상인 경우 8.21 격리해제 가능

2)검사기반

-검사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2.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기간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8.1 12시 증상 발생 -> 8.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유지
->8.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2) 임상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8.1 12시 증상 발생 -> 8.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유지
->8.15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2) 임상경과 기반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위증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기간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1) 임상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8.1 12시 증상 발생 -> 8.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되는 추세 유지
->8.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2) 임상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8.1 12시 증상 발생 -> 8.14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되는 추세 유지
->8.16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3) 검사기반

-검사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8.1 12시 증상 발생하고
-8.8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 (8.8 18시 검채 채취, 8.9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또는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한다.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한다.

- 급성,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참고문헌 및 자료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2021.5.17 제10판,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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