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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밀접 접촉자와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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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 감염병 의심자

코로나 19 환자, 의심되는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코로나 19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로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한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2일전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 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에도 의료진의 경우는  보안경, N95 마스크와 같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했을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또는 격리 전까지)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자가 격리 절차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문자, SN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후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은 자가격리 키트와 함께 우편, 택배, 인편 등으로 발송한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가격리 앱 설치를 안내하여 증상을 수시로 기록하며 확인한다. 

 

접촉자는 자가(집) 격리, 능동감시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다운받아 본인이 일 2회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 영유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명시한다.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유에 한해서 제한적 으로 방문서비스를 허용한다.

 

▶ 사유 : 난방, 가스, 수도 등 자가격리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수리 서비스로서 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

▶ 절차 : 자가격리자가 지자체에 방문서비스 허용 요청 → 지자체 허용여부 결정 → 허용 시 지자체가 자가격리자와 방문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동시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 * 비대면 거리두기(방문서비스 중 별도공간 대기, 계좌이체 등 비대면 결제 등), 마스크 착용(KF-94 동급), 집안 환기·소독 등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자가격리 위반시 내국인은 2021년 4월 5일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적용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비자 및 체류 허가 취소하고 입국금지, 강제추방 처분까지 부과한다.  참고로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에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시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이탈 후 확진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를 시작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해서 격리일수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 법류상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단위: 원/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을 한다. 만약 2인 가구에서 10일간 격리 했을 때는 802.000원 (30일 기준)에서 3을 나눈 267.333원이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입원치료를 통지한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며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13만원)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지원 받는다.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매경헬스 2020-9-16 코로나 19 검사 3가지 방식

 

 

자가격리 해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 환자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에 자가 격리 해제됨을 안내한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2~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 한다.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0-1판 (2021-8-30),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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