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년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728x9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다. 현재 2021-9-15 기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추석 기간 감염 전파를 막기위해 2021-9-6 ~ 2021-10-3 한달간 유지된다. 한시적으로 추석 연휴 2021-9-17 (금) 에서 2021-9-23 (목) 동안에 4단계 지역 가정 내 한정으로 접종 완료자 포함 가족 8인까지 허용되고 2021-9-13 ~ 2021-9-26 추석 방역 대책으로 2주간 요양병원 및 시설 방문 면회 접촉 면회 (접종 완료자 대상)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내용 (2021-9-6 ~ 2021-10-3)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저녁 6시 전
까지 1차 접종자/미접종자 4명까지 모임 가능
추가로 예방접종 완료자 2명까지 포함 6인까지 가능

저녁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 최대 6인
1차 접종 및 미접종자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추석 연휴 (2021-9-17 ~2021-9-23)
미접종자/1차 접종자 4인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서 최대 8인까지 가능
단, 가정 내 모임에서만 가능
가정 밖의 경우는 동일하게 4단계 적용

미접종자/1차 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능

 

 

추석 연휴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 내 가족모임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 적용이 된다. 기존에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에서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된다. 이때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이 된다. 인원 규정에는 연령 예외가 없어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의 경우도 모임 인원으로 추가가 되지 않는다. 가정 내 모임에만 허용되므로 성묘나 벌초등 가정 밖에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다중 이용 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기간은 추석연휴 포함 2021-9-17 (금) ~ 2021-9-23 (목) 1주일간 적용만 적용된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특별방역대책 2주간 (2021-9-13 ~ 2021-9-26)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한쪽이라도 미접종자·1차접종자가 있다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접촉 면회 시 참석 인원에 대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수를 따르되, 가급적 4명 이내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추석 연휴 기간 선별 진료소추석 연휴기간(9.18~22)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하여 빈틈없는 진단검사체계 유지할 계획이다. 여름휴가철 설치 4곳을 포함해서 추석 연휴기간 13곳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