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미국은 국가별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다.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등 33개국에 최근 14일 이내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을 제한해왔다.

그 외의 국가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은 코로나 19에 대한 진단검사의 음성 확인서가 필요했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회복 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했다. 회복 증명서는 담당 의사 또는 공중보건당국에서 여행해도 좋다고 명시한 확인를 말한다.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도 반드시 코로나 19 진단검사 결과의 음성확인서는 필요했다.
2021년 11월부터는 미국에 입국하려면 33개국에 적용되는 제한을 없애는 대신 추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미국행 비행기 탑승 전 3일 전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미국 식품의약국 (FDA)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와 같이 2회 접종이 필요한 2차 접종을 받은 후 2주 경과한 경우와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과 같이 1회 투약하는 백신을 접종하고 난 후 2주 경과된 자만 인정했다. 2021년 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추가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등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사람도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