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 요약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시설 확대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해지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허용 인원을 줄여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지역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다음 주부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14종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포함된다. 백신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해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