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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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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 요약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시설 확대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해지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허용 인원을 줄여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지역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 YTN 2021-12-3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다음 주부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14종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포함된다. 백신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해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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