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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격리 해제 기준 · 퇴원 · 전원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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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10-2판 

 


 

1.격리 해제 기준

아래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이 가능하다.

 

1) 무증상자

(1) 임상경과기반

① (기간) 확진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②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검사기반

① (검사)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PCR 검사 결과 연속 2회 음성

②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2) 유증상자

(1) 임상경과기반

①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②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기간) 증상 발행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증상) 최소 48시간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2) 검사기반

(검사)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2회 음성

(증상)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기준과 증상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임상경과 기반기준 또는 검사기반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한다.

 

 

 

 


 

 

 

2.퇴원 

1) 격리해제 후 COVID-19 검사

(1) 격리해제 후 검사 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 후 중수본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재검출 사례로 접촉자조사와 모니터링 실시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재감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 및 모니터링한다)

(2) 격리해제 후 환자가 원해서하는 PCR 검사는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보건소에서 검사 불가능하다. 

(3)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이므로 원내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4) 검사를 원하는 경우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교수님 외래에서 검사여부 판단을 받도록 한다.

비급여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 안내.

 

2) 퇴원 교육

(1) 격리해제 후에도 위생수칙,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순수해야 된다.

기침예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
기본적인 개인위생 철저히 지켜주세요.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손으로 얼굴과 점막 등 만지는 것은 삼가해주세요.
증상 재발생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세요.
이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ex) 자가격리가 해제되지 않은 가족이 있는 곳으로 퇴원 가능 여부 확인
옷이나 신발은 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단독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2) 격리 해제 발열 등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진에게 반드시 고지한다.

발열 (37.5도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과 미각소실 등

(3) 렉키로나주 투여 환자 퇴원 교육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3. 생활치료센터 전원

(1) 전원대상자 선정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여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위험군  만성기저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실내공기로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반, 임산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만족기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①~②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문의가능
- 65세 이상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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