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격리 해제 기준
아래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이 가능하다.
1) 무증상자
(1) 임상경과기반
① (기간) 확진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②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검사기반
① (검사)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PCR 검사 결과 연속 2회 음성
②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2) 유증상자
(1) 임상경과기반
①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②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기간) 증상 발행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증상) 최소 48시간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2) 검사기반
① (검사)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2회 음성
② (증상)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기준과 증상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임상경과 기반기준 또는 검사기반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한다.
2.퇴원
1) 격리해제 후 COVID-19 검사
(1) 격리해제 후 검사 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 후 중수본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재검출 사례로 접촉자조사와 모니터링 실시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재감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 및 모니터링한다)
(2) 격리해제 후 환자가 원해서하는 PCR 검사는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보건소에서 검사 불가능하다.
(3)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이므로 원내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4) 검사를 원하는 경우
①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교수님 외래에서 검사여부 판단을 받도록 한다.
② 비급여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 안내.
2) 퇴원 교육
(1) 격리해제 후에도 위생수칙,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순수해야 된다.
| 기침예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 기본적인 개인위생 철저히 지켜주세요.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손으로 얼굴과 점막 등 만지는 것은 삼가해주세요. 증상 재발생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세요. 이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ex) 자가격리가 해제되지 않은 가족이 있는 곳으로 퇴원 가능 여부 확인 옷이나 신발은 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단독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
(2) 격리 해제 발열 등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진에게 반드시 고지한다.
발열 (37.5도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과 미각소실 등
(3) 렉키로나주 투여 환자 퇴원 교육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3. 생활치료센터 전원
(1) 전원대상자 선정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여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고위험군 | ① 만성기저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② 실내공기로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③ 특수상황 : 고도비반, 임산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
| 만족기준 |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 ①~②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문의가능 - 65세 이상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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