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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음성확인제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외 적용자
1.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1차 코로나19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금기, 연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질병관리청의 심의 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종금기, 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2.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 가 필요한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3.예방접종 금기자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경우
⇒ 진단서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 요하다 명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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