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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를 방문했을 때 PCR(유전자검사)우선 순위 대상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PCR검사가 가능하다. 우선 순위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 검사 (자가진단키트)를 한 후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검사 대상자 |
증빙자료 |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1963년 이전 출생자 (2022년 기준) |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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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한 자 소견서 미지참시 급여 검사 불가 |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 기록지 등 | |
|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 병원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 (통보 문자) | |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 서류 | |
| 역학적 연관성 있는자 -밀접 접촉자 (보건소에서 검사 안내 문자 확인) -자가격리자 검사 불가능 (수동감시, 밀접 접촉자 검사 가능) -해외 입국자는 기존대로 비급여 검사 진행 (무증상, 격리면제서 지참) |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 격리 통보 문자, 격리 면제서,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 키트 확인 (밀봉하여 제출) | |
| 그 외 우선순위 대상자 아닌 경우 (단순 검사, 목적성 있는 검사, 보건소 검사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 |
주변 선별 및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로 검사 시행. | |
고위험 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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