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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밀접 접촉자의 격리지침 (2022년 2월 9일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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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의 경우 증상 유무와 백신 접종 관계없이 PCR 검사 받은 일로부터 7일 24시 (8일차 00시) 격리된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도 격리가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7일간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감시를 해야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3차 접종,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자정)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밀접 접촉자 7일 수동 감시
(격리 면제, 직무 배제 안함)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7일 격리
(최초 확진자를 통해 일괄통보)
역학 조사 결정 PCR 검사 3회
초기, 3일차, 6~7일차
PCR 검사 2회
(초기, 6~7일차)
격리 및 감시해제   7일차 24:00 = 8일차 0시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자 (3차 접종 직후) 또는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 지나고~90일 이내)

 

 

 

코로나 19 확진자의 격리 기간

코로나 19 확진자의 경우 증상 유무와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상 코로나 19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

격리 대상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 시설 3종 시설 내의 밀접 접촉자만 격리 대상이 된다. 

*감염 취약 시설 3종 :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동거인 중 추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할 시 

격리 기간중 공동 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하면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그 외 공동 격리자는 최초 확진자의 해제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동거인이 추가 확진자 발생시 격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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