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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격리 기준 (22.1.27 ~ 2.28)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자 격리 기준 안내 (22.3.1~)
| 공통 적용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음) | |
| 7일 수동 감시 (격리 제한 없음) |
7일 수동감시기간 준수 사항 1. PCR 검사일 임수, 이동 자제 2. 개인보호구 (KF94 마스크) 철저히 착용 (상대방의 마스크 착용 확인 후 대면) 3. 증상 발생 시 즉시 근무제한 및 PCR 검사 시행 4. 대면하여 음식물 섭취 금지 |
| PCR 검사 3회 (초기, 3일차, 6~7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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