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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모스코피 검사는 다음과 같은 피부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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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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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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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부의 양성, 악성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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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반, 점, 지루각화증, 흑자, 기미, 지방종, 표피 낭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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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부 전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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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 각화증 (Actinic Kera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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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가,나와 관련된 색소성 피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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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주근깨, 흑자, 오타모반, 주근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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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옴 (Scab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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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인 옴 감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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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톱이나 발톱에 생긴 질환(조갑 질환)에 대해 더모스코피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아닌 본인 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즉, 손톱이나 발톱에 생긴 병변을 검사할 때는 본인이 검사비의 80%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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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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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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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인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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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61-2
더모스코피 검사 |
더모스코피
검사의 급여 기준 |
1. 나 661-2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암 등의 감별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피부 병변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음- 가. 피부의 양성, 악성 종양 나. 피부 전구암 다. 상기 가, 나와 관련된 색소성 피부 질환 라. 옴 (Scabies) - 2022년 항목 추가 다만, 동 인정 기준 외 조갑 (손,발톱) 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 부담률 8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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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 횟수
가. 진단 시 : 최초 1회 나. 추가 검사 1) 상기 1의 가~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변 위치에서 재발이 의 심되어 감별 진단 목적으로 실시 시 추가 인정 2) 상기 1의 라 : 치료 효과 판정 시 추가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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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 방법
상기 1의 라의 경우 ‘누640차(2) 관찰판정-현미경-피부기생충-KOH 도말’ 및 ‘누620나(1) 일반진균검사-KOH 도말-피부’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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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 기록
진료 의사가 더모스코피 검사 소견 (병변의 색상, 양상 등) 진료기 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
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전자책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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