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매뉴얼] 수술 동의서 항목과 내용 설명
① 환자 기본 정보
환자의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나이, 성별의 인적사항
등록번호 | 성명 | 성별/나이 | |||||
진료과 | 간호단위 | 전화번호 |
② 수술 정보
진단명, 수술명, 수술 방법, 수술 범위, 수술 시행 예정일, 참여 의료진 항목 (집도의 및 전문 진료 과목)
진단명 | |||
수술명 | |||
참여의료진 | 집도의 1 | ○ 전문의 (진료 과목: ) | |
○ 일반의 (진료 과목: ) | |||
집도의 2 |
○ 전문의 (진료 과목: ) | ||
○ 일반의 (진료 과목: ) | |||
수술부위표지 | ○ Rt ○ Lt ○ Both ○ N/A | ||
시행 예정일 |
③ 환자의 현재 상태
질병, 상해와 관련된 과거 병력, 알레르기, 특이체질, 당뇨병, 고/저혈압, 마약 사고, 복용 약물, 기도 이상, 흡연 여부, 출혈 소인,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기타사항, 검사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유/ 무/미상으로 기재한다.
과거력 (질병/상해/수술력) |
○ 유 ○ 무 ○ 미상 | 호흡기질환 (기침/가래/천식 /COPD등) |
○ 유 ○ 무 ○ 미상 |
특이체질 | ○ 유 ○ 무 ○ 미상 | 흡연여부 | ○ 유 ○ 무 ○ 미상 |
당뇨병 | ○ 유 ○ 무 ○ 미상 | 복용약물 | ○ 유 ○ 무 ○ 미상 |
고혈압, 저혈압 | ○ 유 ○ 무 ○ 미상 | 약물사고 (마약, 조영제등) |
○ 유 ○ 무 ○ 미상 |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 |
○ 유 ○ 무 ○ 미상 | 출혈소인 | |
신장질환 (부종 등) | ○ 유 ○ 무 ○ 미상 | 기도이상 | |
알레르기 | ○ 유 ○ 무 ○ 미상 | ||
기타 |
④ 수술의 목적과 효과 (예: 복강경 담낭 절제술)
암종별로 수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본적 목적과 효과를 명시한다.
진단 및 수술의 개요 | 예) 증상이 있는 담낭 결석, 급만성 담낭염, 담낭 용정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 전산화 단층촬영 (CT), 내시경 초음파, 췌담도 내시경 등으로 진단하고 복강경 또는 개복술로 담낭 (쓸개)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담석이나 용종만을 제거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
수술의 목적과 효과 | 예) -담낭 결석에 의한 소화기계 증상의 치료 -증상은 없으나 담낭 결석에 용종이 동반된 경우, 도재남당, 췌담관 합류 이상이 동반된 경우, 결석의 크기가 큰 경우 생길 수 있는 담낭암의 예방 -1cm 크기 이상의 담낭 용종에서 생길 수 있는 담낭암의 예방적 치료 |
⑤ 다른 치료방법 (예: 복강경 담낭 절제술)
암종별로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치료 방법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화학 요법)의 장/단점, 환자의 나이와 가임력 보존 여부에 따른 대체 치료를 명시한다.
다른 치료방법 (대안) |
예) 담낭 결석 호은 담낭 용종이 있는 경우 담석이나 용종만 제거할 수 없으며 담낭 전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담낭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있으며 특별한 금기가 없는 경우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나 이전 복강 내 수술로 인해 심한 유착이 예상되는 경우, 악성종양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개복수술로 진행합니다. 급성 담낭염 환자가 전신마취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신 상태인 경우 경피적 담낭 배액술 (PTGBD)를 시행하여 염증을 조절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
⑥ 수술의 위험 요소
환자의 나이 (70세 이상), 장시간의 수술, 수술의 범위가 큰 경우, 환자의 전신 활동이 제한적인 경우, 영 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면역질환 등)을 명시한다.
⑦ 수술 방법 및 변경 가능성 (예: 복강경 담낭 절제술)
암종별로 수술 방법과 범위 (개복 또는 복강경/로봇 수술)에 대한 일반적 내용과 환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그림을 포함, 복강경 혹은 로봇 수술 중 개복 수술로 변경 가능성, 타 진료과의 수술 협진을 명시한다.
수술 준비 | 예) 수술 전날 저녁식사 후 금식을 하고 수술 부위 피부에 있는 털을 제거하게 됩니다. 팔에 수액을 연결하기 위한 주사를 준비합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간단한 관장을 시행하고 순서가 되면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
수술 방법 | 예) 전신마취 하에 수술이 시행됩니다. 배꼽, 명치와 우측 복부에 3~4개의 0.5cm~1cm가량 후 투관침 (복강경 및 수술기구를 삽입하는 관)을 삽입하고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여 복강 속 공간을 확보한 후 복강경 카메라와 각종 기구로 수술을 시행합니다. 결석이 담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담낭을 담도와 간에서부터 떼어내고 담낭 동맥을 결찰하는 담낭 절제술만 시행하게 됩니다. 담낭에 염증이 심하거나 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술 후 체액 저류 (진물이 고이는 것)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한 경우 수혈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개복수술로 전환 | 예)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다가 이전에 받은 수술이나 심한 염증으로 인해 복강 내에 유칙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손상의 위험이 있어 개복 수술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복강경으로 제어할 수 없는 출혈이 생기는 경우나 복강경으로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염증이 심하고 단단하게 커진 담낭, 암으로 밝혀져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서는 개복 수술로의 빠른 전환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
⑧ 수술 추정 소요시간 (예: 복강경 담낭 절제술)
수술 별로 대략적인 수술 추정 소요 시간을 명시한다.
수술 추정 소요시간 | 예) 염증이 심하지 않고 특이한 해부학적 변이 등이 없는 경우라면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
⑨ 수술 범위 (예: 복강경 담낭 절제술)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범위가 변경될 수 있고 수술 후 지체없이 변경 사유 및 시행 결과를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한다.
수술 방법 및 범위의 변경 추가 가능성 |
예)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시행 도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시행 후 그 변경 또는 추가의 사유 미 수술의 시행결과를 설명 듣게 될 것입니다. |
⑩ 주치의, 집도의 변경 가능성
주치의 (집도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 의료기관 측이 자의적으로 주치의 (집도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 (집도의)의 질병, 출산 등 일신상 사유’와 같이 부득이하게 주치의 (집도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주치의 (집도의 변경 가능성) | 예)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 <응급 환자의 진료, 주치의 (집도의)의 질병, 출산 등 일신상 사유, 기타사유> 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 (집도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시행 도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시행 후에 집도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 듣게 될 것입니다. |
⑪ 수술에 따른 위험성, 합병증 및 대처방법 (예: 복강경 담낭 절제술)
수술 별로 수술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험성, 합병증 및 대처방법 기술한다.
수술에 따른 위험성 합병증 및 대처방법 |
예) -출혈 : 수혈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담낭과 간이 붙어 있던 자리의 간에서 출혈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수술 중 지혈이 됩니다. 그러나 복막이나 담낭 동맥 등에서 수술 중 출혈이 관찰되지 않다가도 수술 후 병실에서 출혈이 시작되어 배액관으로 출혈이 관찰되거나 혈압이 저하되어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출혈이 있을 경우 수혈이나 약물로 처치하여 저절로 멎는 경우가 많으나 드물게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요하기도 합니다. -감염, 담즙 누출, 복강내 농양 : 수술 전 염증이 심하고 전신감염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수술 후 발열, 감염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 (패혈증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중 간이나 담도계에 손상을 입어 담즙이 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증과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출부위가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경피적담즙배액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담즙 누출이나 염증으로 인해 복강 내에 농양이 고이는 경우,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추가로 배액관을 삽입하는 방사선과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부작용 : 개복으로 전환한 경우네는 상처가 덧날 가능성이 있고, 복강경 시술의 경우에는 절개 부위의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소독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위 장기 손상 : 위, 십이지장, 간, 담도, 대장, 부신, 콩팥 등 주위 자기의 손상의 가능성이 드물게 있고 손상의 정도에 따라 경과 관찰, 중재적 시술 또는 심한 경우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및 심혈관계 합병증 : 수술 중 폐는 일부 찌부러질 수도 있고 가래가 많이 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하면 무기폐, 폐렴 등의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호흡과 가래 뱉기, 등 두드리기 등을 열심히 해야 하며, 물이 많이 차서 숨이 차게 되거나 열이 많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흉관을 삽입하여 물을 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후 심혈관계 합병증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 : 개복 수술의 경우에는 자가 통증 치료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일시적인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복부 불편감이 담낭 결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도 지속 될 수 있습니다. -장유착 : 개복 수술의 경우 수술 부위에 장유착이 생길 수 있고, 수술 수년 후에도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심한 경우 개복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복강경의 경우에는 장유착의 정도가 확연히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⑫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 (예: 복강경 담낭 절제술)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 가능한 발생 위험 (병의 진행, 삶의 질 저하, 사망 등)에 대해 기술한다.
수술과 연관된 환자분의 상태 |
예) -담석증 -담낭용종 -총수담관결석 -비결석성담낭염 -담낭암 -기타 |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
예) 증상이 없는 담낭 결석은 수술이 필요치 않으나, 복통이나 발열, 황달,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반복적인 증상이 있게 되고 담도 결석, 간 내 결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용종이 동반된 결석, 도재담낭, 췌담관 합류이상이 동반된 결석, 크기가 큰 결석 등에서는 적지만 암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어 수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증상은 없지만 담낭 용종의 경우 1cm 크기 이상의 경우 담낭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담낭 절제를 권유하게 됩니다. |
⑬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직후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기침, 심호흡, 조기보행 등) 뿐만 아니라, 수술 후 1~2개월 사이의 목욕, 운동, 성생활 및 내원이 필요한 주의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수술 후 환자가 지켜야 하는 상황 | 예) 수술 후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기름진 음식을 다량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⑭ 기타 동의사항 및 기타 특이사항
마취, 수혈, 수술 부위 표식, 동결 절편 검사 및 병리 조직 검사 시행, 특수 검사 시행 가능성, 인체 유래물 연구 등에 관한 동의 사항을 기술한다. 이외 진단 및 수술 관련 질문, 상담에 대한 대답 등 특이 사항에 자유 기술한다.
⑮ 의사의 설명에 대한 환자의 확인 및 동의
의사가 상기 항목 및 학생 의사 (의과 대학생)의 수술 참관 (참여)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고 환자/법정 대리인이 서명한다.
의사의 설명에 대한 환자의 확인 및 동의 |
예) ※ 수술 (시술, 검사) 전, 후 보다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나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거나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대행합니다.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원하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힙니다. - 나에 대한 수술 (시술, 검사)의 목적, 효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 에 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힙니다. 이 수술 (시술, 검사)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로 설명으로 이해 했음을 확인합니다. 이 수술 (시술, 검사)에 협력하고, 이 동의서에 작성되는 호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하여 이 수술 (시술, 검사)를 하는 데에 동의힙니다. 수술 (시술, 검사) 범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 (시술, 검사)의시행 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힙니다. 주치의 (집도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 (시술, 검사)의 시행 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힙니다. ※ 민법 제 5조에 따라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