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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척 및 보호구 착용
(1) 수술 기구의 세척 시 직원은 개인보호구(장갑, 방수가운, 마스크, 보안경이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한다.
(2) 소독이나 멸균 전에 물과 효소세정제로 수술기구를 세척한다.
(3) 적절한 기구 세척 방법 : 기구의 오용과 남용, 부적당한 세척, 거친 다룸은 기구의 수명을 줄일 수 있다.
| ①눈에 보이는 유기물(예: 혈액이나 조직 잔유물)이나 무기 염류를 적절한 세정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 오염물이 기구에 말라붙으면 세척이 어렵고, 소독이나 멸균과정이 비효과적이므로 사용 후 가능한 빨리 세척한다. |
| ②마찰을 이용한 손세척, 초음파 세척기(ultrasonic cleaner), 세척멸균기(washer-sterilizer)와 같은 기계세척을 이용한다. | *초음파 세척기 (ultrasonic cleaner) 사용하면 안 되는 기구 scope, CUSA, harmonic line, light cable, motor류(drill, saw), 안과 부속, laparoscopic 기구 중 나사가 있는 기구, 질소줄 등 |
| ③세척이나 소독, 멸균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의 손상부분을 확인한다.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세척, 소독/멸균이 부적절하다면 보수를 하거나 폐기한다. | 가위나 fcps.과 같은 기구가 깨끗한지 손상은 없는지 작동은 되는지 점검한다. |
2.소독과 멸균
(1) 수술기구의 부적절한 멸균과 소독은 수술부위 감염의 발생을 초래한다.
(2) 수술 및 마취 중 사용하는 고위험 기구는 멸균된 것을 사용하고, 준위험 기구는 높은 수준으로 소독하여 사용한다.

3.멸균
| Type | Steam | EO gas | Plasma |
| 멸균 방법 | 고온. 고압 수증기 주입 | EO Gas 주입 | 과산화 수소 증기 주입 |
| 멸균 시간 | 멸균시간 : 10븐~1시간 | 멸균시간 : 2~3시간 환기시간: 2~12시간 하루 한번 멸균 가능 |
멸균시간 : 20분~1시간 |
| 안정성 | 화상의 위험성이 있음 | 발암물질 폭발 위험성 |
환경 친화적임 물과 산소로 분해 |
| 멸균 상태 | 121~135도 고온 고압 마모 및 손상 발생 가능성 |
55~60도 독성물질 잔류가능성 |
50~55도 진공 |
*Flash sterilization (no dry)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 고안된 증기멸균 과정으로 수술 동안 기구의 응급 멸균이 필요하면 시행한다.
-Flash sterilization은 심각한 감염 유발 가능성 때문에 인체 내 삽입물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Flash sterilization은 생물학적 평가가 제대로 안된다.
-멸균 후 보호적 포장미비, 운반 중 오염가능성, 최소한의 멸균 순환(온도, 시간, 압력)이 시행된다.
4.멸균기 관리
1)멸균 모니터링
①기계․물리적 모니터링:
진공, 압력, 시간, 온도를 측정하여 멸균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멸균이 끝난 후 차트나 출력물을 점검한다.
②화학적 모니터링:
멸균과정의 시간, 온도, 습도, 멸균제의 농도 등에 반응하는 민감한 화학제로 구성된 화학적 표지자(chemical indicator, CI)를 이용하는 것으로 스팀의 침투가 가장 안 되는 위치에 둔다.
③생물학적 모니터링:
멸균기의 형태에 따라 규정된 아포(biological indicator, BI)를 사용하고 멸균 후 배양하여 멸균여부를 확인하다.
2)멸균 모니터링 주기
①기계․물리적 모니터링과 화학적 모니터링은 매회 시행하며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각 멸균방법에 따른 주기에 따라 시행한다.
②고압증기멸균기는 매일 1회 BI와 Bowie dick test를 시행한다.
③저온멸균기(가스플라즈마, 스테라드)는 매일 1회 BI를 시행한다.
④과초산멸균기는 매주 1회 BI를 시행한다.
3)표지자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BI test 결과가 양성인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멸균품은 멸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수한다.
②BI 재테스트를 하면서 의공팀에 멸균기 점검을 의뢰한다.
③의공팀 점검결과 이상이 없고 BI의 재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면 멸균기를 재사용한다.
④BI 양성 발생 시 관리지침은 소독과 멸균 지침을 따른다.
5.멸균/소독된 기구의 보관
1) 멸균/소독된 기구와 물품은 재오염과 손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멸균품보관장소에 보관한다.
2)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 및 물품은 다시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재멸균한다.
3) 포장된 소독/멸균 기구 및 물품은 포장이 뜯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습기가 차거나 포장이 뜯어진 기구 및 물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소독/멸균된 기구 및 물품 운반 시 운반 카트가 젖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참고문헌
1.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제5판). 서울: 한미의학.
2. 질병관리본부. (2017). 2017년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 지침.
3.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AORN]. (2017). Guidelines for Perioperative Practice.
4.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6). Global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Surgical Site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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